정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지원해서 만기시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저축계좌입니다. 해당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청년내일저축계좌의 5부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, 지원대상을 간략히 정리해봅니다.
1.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
1) 신청방법
-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: 23년 5월 1일 (월) ~ 5월 26일 (금) / 2주간 (5/1~5/12) 출생일 기준 5부제 적용
-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 가능 : 5월 15일부터 할수 있습니다.
2) 신청대상 및 소득기준
연령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◆ 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19세~ 만 34세 청년
(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)
◆ 근로,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~월 220만원 이하
(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사업소득이 월 10만원이상)
◆ 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
◆ 가구재산 : 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2.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
1) 신청기간 : 현장에서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5월1일부터 5월 13일 (2주간)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.
< 청년내일저축게좌 모집 일정 / 5부제 시행 >
신청일(5월) | 월 (1일, 8일) |
화 (2일, 9일) |
수 (3일, 10일) |
첫째주 목 (4일) |
둘째주 목 (11일) |
금 (12일) |
15일~26일 |
출생일 끝자리 |
1. 6 | 2, 7 | 3, 8 | 4,. 5,. 9,. 0 | 4, 9 | 5, 0 | 자율 신청 |
2) 대상자 선정
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,재산 조사등을 실시하여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, 선정 안내를 방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된다.
3. 신청시 제출서류 및 지원 내용
1) 신청시 제출서류 :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등을 구미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.
2) 지원내용 :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적립합니다.
3년 만기시 720만원~1,440만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.
◆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◆ 중위소득 50% 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[ 기준중위소득표 다운받기 ]
주의사항 > 3년간 통장 유지를 해야하며,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교육이수 (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으로 10시간 필수)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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